특수공무집행방해ㆍ치상혐의 적용, 사전구속영장 청구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 10분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닉한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강제 진입 작전을 벌이던 경찰관 얼굴에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관에게 왼쪽 눈 부위에 1.5cm 상처를 내 7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ㆍ치상)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강제진입을 막는 민노총 간부 등 총 138명에 대해 불법시위 등의 이유를 적용해 연행했다.
검찰은 연행된 138명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선두에 서서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체포시한이 끝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 외에 경찰 진입을 선두에서 막은 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최종심문)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상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당일 저녁 쯤 구속 여부가 결정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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