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노총 진입 방해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檢, 민노총 진입 방해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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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ㆍ치상혐의 적용, 사전구속영장 청구
▲ 22일,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강제 집행 당시 모습.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 10분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닉한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강제 진입 작전을 벌이던 경찰관 얼굴에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관에게 왼쪽 눈 부위에 1.5cm 상처를 내 7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ㆍ치상)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강제진입을 막는 민노총 간부 등 총 138명에 대해 불법시위 등의 이유를 적용해 연행했다.

검찰은 연행된 138명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선두에 서서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체포시한이 끝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 외에 경찰 진입을 선두에서 막은 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최종심문)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상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당일 저녁 쯤 구속 여부가 결정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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