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청탁 및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또, 이에 앞선 2008년 3월에도 임석(51)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선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박지원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은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삼아 공소를 제기했지만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금품을 전달한 장소-상황에 대한 기억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금품 전달 전후 사정과 차량 이동시간 등 객관적인 내용조차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금품 공여자들이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해저축은행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상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까지 건넬 필요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 정부가 2년 가까이 민주당 원내대표인 나를 제거하려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며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사필귀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의 허위 피의사실 유포로 고통 받아온 박지원 의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덧붙여 “박지원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에 대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