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야당 및 철도노조 등이 정부를 향해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법 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철도민영화 금지법 제정에 대해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FTA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사실상 철도노조와 야권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대신 철도파업과 관련한 정부 대책 TF를 즉시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노조 파업의 부당성 및 KTX 요금 상승 주장의 허구성 등을 알리며, KTX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독일 등 외국의 철도개혁 사례에서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경쟁을 도입한 이후 만성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이용객도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도입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던 사례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팀원으로 하는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T/F’를 즉시 구성하라”며 “관련 상황 종합점검 및 부처간 협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사태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특히 국민피해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