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유림 등 상반된 반응
호주제를 둘러싸고 여성계와 유림 등 시민단체에서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22일 알려지자 이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계와 유림 등은 성명서를 통해 공방전을 벌였고, 네티즌들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통해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새로운 파장이 예고된다.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유림은 "호주제 폐지는 서양법 논리에 빠져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해 나온 결과"라며,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단체는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이후의 법개정을 위한 일정까지 포함된 실천력있고 구체적인 법안”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2년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6년부터 시행되지만 유림 등의 반발이 거세 연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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