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추행 미수범, 집행유예 4년 선고
7세 여아 성추행 미수범,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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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성 성추행 전력…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
▲ 울산지법은 7세 여아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식당 화장실에서 7세 여아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의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7세 여아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아이가 크게 울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한 40대 여성의 집 앞마당까지 따라가 몸을 더듬는 등의 추행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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