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행사 계획 많아, 노조 활동에 지장…
'철도 파업'을 진압하는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300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부에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건물 안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유리문의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던진 유리조각에 맞은 경찰관은 왼쪽 눈 부위가 1.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7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교조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 3000여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면서 "연말과 연시에 전교조의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위원장이 구속되면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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