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일명 '골절치기' 보험사기단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25일,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39)씨를 비롯한 브로커 장모(5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나머지 일당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브로커 장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일전에 있던 병력을 산재로 둔갑시켜 보험금 15억 3천만원을 타내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유치 업무를 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을 알아낸 장씨는,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손에 주사한 후 망치 등의 도구로 내리쳐 의도적으로 골절시켰다. 이후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가 난 것 처럼 꾸며 또 다른 공범을 목격자로 내세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가입 절차가 쉽다는 점을 이용, 1인 사업장을 차린 후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과거 교도소 동기 등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김모(51)씨의 경우, 자신의 매형(51)을 비롯한 의붓아들(23)에게도 골절치기를 종용해 약 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의심 혐의자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와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험 브로커가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형태로 보다 지능적으로 보험사기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사기 범행 단속에 더욱 집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