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49)의 영장이 기각됐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새벽, "범죄 혐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도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압 작전을 벌이던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눈 주변에 7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에 앞서 언론과위 인터뷰에서 "당시 유리 조각이 깨지는 등 경찰과 대치 인원 모두에게 위험했던 상황"이라며, "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향후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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