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공무집행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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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어…"
▲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죠 위원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49)의 영장이 기각됐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새벽, "범죄 혐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도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압 작전을 벌이던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눈 주변에 7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에 앞서 언론과위 인터뷰에서 "당시 유리 조각이 깨지는 등 경찰과 대치 인원 모두에게 위험했던 상황"이라며, "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향후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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