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랜 기간에 거쳐 범행, 죄질나빠… 횡령금 전부 갚아 집·유 선고"

시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회복지관 관장 A(6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 9단독(판사 황성광)은 26일, 시에서 사회복지관 등을 상대로 지급하는 복지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천 모 사회 복지관 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을 수령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횡령금을 전부 갚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스스로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2012년 6월까지 인천 모 사회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직원 급여와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2억여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