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등, 교학사 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신청
위안부 피해자 등, 교학사 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성 부정, 일제의 침략 정당화"…신청인 인격권 손해 발생 우려
▲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9명이 법원에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사진 : 뉴시스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9명이 법원에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길원옥 씨를 비롯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이희자씨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가 후손 등 9명이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제주 4ㆍ3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볍게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에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향후 교학사 교과서가 배포될 시 신청인들의 인격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학사를 포함한 총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배포를 최종 승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