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작성 핑계 대며, 음란전화 유도…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했다가 기소된 박모(46)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같은 범죄로 기소,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7월19일 오전 9시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40대 여성에게 전화해 "내가 산부인과 원장인데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체 특징이나 성관계 횟수 등을 질문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해왔다.
박씨는 무료 건강검진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고 설문조사를 유도했으며 휴대전화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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