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체물 수출입 서비스업체도 발급

26일 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을 확대·시행한다.
법무부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제조업체에 한해 ABTC를 발급했던 종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용역(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하는 서비스업체도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BTC 소지자는 중국, 일본, 홍콩, 호주, 대만, 태국,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등 18개 회원국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미국과 캐나다는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ABTC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 시, 법무부의 적격여부 심사와 각 회원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에서 ABTC 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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