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융통에 어려움 겪는 영세 상인 대상, 범행 위해 유령 카드 가맹점 등록까지.

경기 군포경찰서는 '신용카드 즉시결제'를 이용,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불법 대부업자 선우 모(40)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안산 단원구에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40)씨 등 27명에게 12억원을 연 110% 고금리로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유령 카드 가맹점을 등록하여 피해자 820명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을 대출 해 주는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연 36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이 카드사를 통해 정상 영업을 할 경우 결제 대금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노렸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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