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 원 구형
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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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구태, 엄벌해 재발 방지 해야" 1·2심과 같이 구형
▲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1심·2심과 같이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김 회장의 모습 ⓒ뉴시스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공로를 부인할 수 없지만, 기업 경영의 구태에 대해서는 엄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1·2심에서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며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단과 같이 한유통과 웰롭 등은 김 회장이 차명보유한 위장 계열사”라며 “한화 계열사들로 하여금 이들 기업의 채무(약 3000억원)를 갚도록 한 것 모두를 한화 계열사의 실손액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한유통과 웰롭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급보증 과정에서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금지원 자체는 경영 판단에 따라 부실을 정리한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의료진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애쓰신 변호사님, 검사님, 재판장님과 판사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화그룹이)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6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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