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공 위해 계속 유지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노인 할인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로대상자(주중 30%)와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50%)은 현행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이동불편이 적은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은 현행 50%서 주중 30%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유공자는 KTX 50%할인하고 새마을호이하는 연간 6회 무임과 50%할인한다고 철도공사는 밝혔다.
철도공사는 당초 최고급 열차에 대하여 할인제도가 없는 외국 사례와 공익적 할인이 공사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주 원인중 하나라는 점에 부담을 느껴왔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공 차원에서 ‘할인제도 계속 유지’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유석태 팀장은 “당초 무궁화호까지로만 제한돼 있던 장애인·경로 할인을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KTX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공할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말하고, "조속히 정부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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