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모자 재수 좋다더니 무기징역
빨간모자 재수 좋다더니 무기징역
  • 권은수
  • 승인 2005.12.1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투패의 빨간 색이 재수가 좋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9일 수도권 유흥업소 여주인들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강도 및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의 범행에 6차례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31)씨에게는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나쁘고 횟수도 50여 회에 이르며 피해 여성들은 대인공포증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감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송씨는 세간에 ‘빨간모자’로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3년 3월부터 금년 3월 검거 때까지 2년여 동안 인천과 일산.수원.김포.안양.안산.부천.구리 등 수도권 일대 술집에 50여 차례 침입, 여주인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화투패의 빨간 색이 재수가 좋다’는 생각에 주로 빨간 모자를 쓰고 범행을 저질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 사이에 ‘빨간모자’로 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