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 권은수
  • 승인 2005.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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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최장 1년6개월간 지낼 수 있게
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기본 입소기간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번에 기본 입소기간이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최장 1년6개월간 지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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