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어 죄질 나빠

법원이 절도죄로 복역 뒤 출소한 후 3개월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A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후 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데 이어 2009년과 2011년에는 동종의 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6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3개월만인 지난 9월, 2차례에 걸쳐 울산에 위치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현금 4만원을 훔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6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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