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 내년부터 변경돼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을 내년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했던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을 내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 이전까지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거주지 제한 완화는 지역 출신 우수인재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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