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법' 개정안 소급적용으로 202억원 환급
대전시, '지방세법' 개정안 소급적용으로 202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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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세율인하 적용대상서 제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대전시는 지난 26일 공포된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세율 인하 지방세법을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202억원을 환급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은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올해 8월28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한다.

8월28일 부터 12월24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신고납부 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 결정하였으며,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신축·증축 등 원시취득과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금번 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가 환급하는 금액을 구청별로 살펴보면, 동구 23억원, 중구 44억원, 서구 64억원, 유성구 50억원, 대덕구 21억원으로 환급대상 여부나 환급계좌번호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율인하 관계법 개정이 지연됨에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급대상자들이 자치구 세무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 신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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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호 2013-12-28 22:45:57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