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이 노출되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 2∼30년 뒤에 악성 중피종, 폐암,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그러나 공사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은 항상 부실하다.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불법 철거한 사실이 지난19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적발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호피앤비화학은 불법 석면철거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금호피앤비 여수공장이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면서 무허가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고 감독청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석면철거작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 관계공무원은 “금호피앤비 측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요청 한 상태”라며 “석면철거 공사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에서 처분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면서. “녹색기업인 금호피앤비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데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감독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금호피엔비에서 불법 석면철거 공사를 하면서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무단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당국의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호피앤비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석면 해체작업이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특별조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녹색기업 인증 취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