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출소 2년만에 내연녀 살해한 50대 男, 징역 30년
아내 살해 출소 2년만에 내연녀 살해한 50대 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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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석방 출소 2년만에 또 '살해', 중형 선고 불가피
▲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죄로 복역한 후 출소 2년만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법원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죄로 복역한 후 출소 2년만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법원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9일, 내연녀를 폭행, 살인한 혐의(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로 기소 된 박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귀던 김모(33)씨가 짜증을 내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병으로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방에 있는 흉기로 김씨의 복부를 3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아내를 살해한 후 복역 중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형 만기 종료일이 6개월 여 지난 상태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점, 무시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살인 현장에서 도주했을 뿐 아니라 이를 추격하는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04년 2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모범수로 분류되어 2011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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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k 2013-12-29 20:59:32
이런 살인자는 평생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한다. 이런 마음을 판사가 알아주면 좋을텐데.사람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생각안하는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