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규모 정전 사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
法, 대규모 정전 사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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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한전 모두에게 책임 있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5단독(재판장 이순형)은 29일, 정전 피해자 임모(57)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안정대책 기간을 늘려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바 있고, 9월 15일 당일 최고 온도가 30도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력 거래소는 최고 온도 28도를 기준으로 전력 최대 수효를 예측하는 등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있었던 단전은 이상 기온에 따른 부득이한 단전으로 볼 수 없고, 순환 단전을 한다는 사전 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측에서 한전이나 거래소 등을 적절히 관리ㆍ감독 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임씨 등 피해자 6명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7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4시께,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4시간 여 동안 전국 단위의 단계별 순환 정전을 실시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정전을 예상치 못했던 일부 시민들은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일대 소란이 일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측은 지난 해 5월,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재산 상 손해가 없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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