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 불가피

어린 친척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9일, 만 3세에 불과한 어린 친척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그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했던 2004년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 추행했다"면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8일 오전 3시 께,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13)양의 온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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