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촌동생 강제추행 20대 男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法, 사촌동생 강제추행 20대 男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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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 불가피
▲ 어린 친척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어린 친척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9일, 만 3세에 불과한 어린 친척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그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했던 2004년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 추행했다"면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8일 오전 3시 께,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13)양의 온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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