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요지경 인사가 도마 위에 올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신안군 일부 자치단체장 등도 이 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인사권은 공무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위원장은 임명직인 부단체장이지만 실제 권한은 단체장이 행사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인사와 관련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는 그동안 인사를 단행하면서 2009년 7월 28일 소속직원 23명에 대한 승진 인사에서 인사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인사담당 직원에게 6급으로 승진 인사를 발령하도록 하는 등 직원 23명을 6급내지 8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발령(안)을 작성하도록 지시 하였고, 이에 인사담당 공무원은 박우량 군수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인사(안)에 의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미리 작성하였고 다음날 부군수에게 군수의 지시사항이라면서 회의록 내용대로 의결해 달라고 하여 의결한 다음 승진시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7월 2일까지 5회에 걸쳐 사전에 91명의 승진자를 결정하여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한 후 승진시켰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2009년 4월 14일에는 상급기관이 징계하도록 요구한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해 안전행정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박우량 군수는 2013년 9월초 최근에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도 극히 일부 특정인을 위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연공서열이나 업무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원칙 없는 인사’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관내에서는 “말은 능력대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능력은 배제되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특혜를 받았다”는 여론이 떠돌고 있다.
사실인즉 읍장인 A 사무관을 본청 과장으로 갑자기 전보조치 시키고, 읍장을 공석으로 두고 엄연히 무 보직 5급사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급인 B씨를 1개월여 동안 사실상 읍장으로서 직무대리 역할을 시켰다,
그후 B씨의 불만과 주민들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2013년 10월 17일자로 B씨를 읍장 직무대행으로 발령을 내고 공석이 된 자리도 본청에 6급 직원 수십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급인 C씨를 총무계장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2명의 특혜성 승진인사는 선거관리용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인사법령상 발령을 낼 수 없는 직무대행자 B씨와 7급 C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하는 현 신안군의회 의장과 같은 고향 출신에다가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더욱이 정기인사 시기도 아니고 인사요인도 없는 10월에 2명의 인사만 슬그머니 해버린 박우량 군수의 파행인사에 대해 공직 사회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군의회 의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2월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재판에서 “군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담당공무원과 공모,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의장은 신안군 지도읍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벌금 일천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당시 보조금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 중에 최근에 지도읍장 직무대행으로 발령을 받은 A씨가 특혜인사에 포함되었는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딛고 승진이나 요직에 발령을 받은 또 다른 인사는 없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인사는 장기근무에 전문직화로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데 현재 신안군은 기회주의 풍토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발탁으로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서의 균등한 승진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요지경 인사의 난맥상’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명예 훼손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안군은 2013년 전라남도 정기감사에서 "보조금 지원단체로 부터 여비를 지원 받아 공무국외여행"을 간 것과 "훈계 및 징계자 근무성적 평정업무 추진소홀". "시설공사 분할 발주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세출예산 집행 부적절" 등 부당한 행정행위 97건이 적발돼 56건은 시정 및 개선, 41건은 주의조치 했으며 잘못 집행한 예산 5억9천여만원을 회수하고 20억3천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41억2천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렇듯 봇물처럼 터져나온 각종 인사 및 공사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안군의 박우량군수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물론 각종 언론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진정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지만, 대단한 옹호세력 탓인지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수사와 재판으로 수사기관은 불신만 남긴 채 군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만 메아리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