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철회 환영하지만 징계 원칙대로 진행"
코레일 "파업 철회 환영하지만 징계 원칙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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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 예정
▲ 철도노조가 파업을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을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 사진 : 원명국 기자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원칙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날 코레일은 “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중 나머지 인원을 모두 징계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은 27일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라”며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또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서울서부지법에 116억원 상당의 철도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7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놓은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에는 파업 이후 징계를 받더라도 무더기 표창으로 사면하고 징계가 취소되면 소송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200% 위로금까지 지급한 적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대충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정상 운행은 1월 7일 경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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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화이팅 2013-12-30 22:20:41
코레일의 입장이 강경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