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민원처리 단축에 큰 효과
30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처리기한이 최소 6일 이상의 민원 5만3607건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41.9%의 단축률을 보였다.
이러한 단축률은 지난해(22.2%)보다 증가한 수치로 대상민원 5만3607건의 법정처리기간이 73만1705일인 안건들을 42만5219일의 기간에 걸쳐 처리해 상당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천안시가 각종 민원 처리 단축으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단축과 지연 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결과 82.19%의 단축률을 보인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으며 서북구 자치행정과(65.22%)와 동남구 건설과(56.42%)가 각각 우수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