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일 시 명단 공개 대상

정부가 30일, 상습적으로 고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5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04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신용제재 대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최근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자다.
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액은 약 6,818만원이며 명단 공개 대상자 중 12명은 총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은 대상자의 이름ㆍ나이ㆍ주소ㆍ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함께 3년간의 총 체불액을 명시해 2016년 12월 29일까지 총 3년간 공개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고용인들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행정 쇄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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