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것 기대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 김진표)는 13일 성적관련 비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중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징계면직(파면·해임)된 부적격교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제한하는「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동 비위행위로 징계면직까지 이른 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하지 않되, 현행 결격사유인 파면 후 5년․해임 후 3년이 경과된 뒤에는 해당교원의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은 지난 9월 5일 부적격교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법제절차를 마쳤으며, 12월중 국회에 제출하여 '06년 상반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 제정 추진경과≫
◈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발표 : '05. 3. 10
- 성적조작 교원은 징계면직 및 교원자격 박탈 의지 표명
◈ 부적격교원 징계강화 방안 마련 : '05. 8. 1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05. 8. 2∼8. 11
◈ 입법예고 : '05. 8. 19∼9. 8
◈ '부적격교원 대책 발표' : '05. 9. 5
- 중대 비리·범법교원 징계강화 및 교직 재임용 제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 '05. 11. 1
◈ 법제처 법제심사 완료 : '05. 11. 30
◈ 차관회의 : '05. 12. 8(목)
동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되면 성적관련 비위 행위가 근절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이들 비위로 징계면직까지 이른 교원은 임용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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