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신적 고통 크고 피해자 가족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죄질 나빠
법원이 친조카 자매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 시키고 출산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10대 어린 조카가 임신 후 출산까지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하다" 면서,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함께 살던 친조카 B(17)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해 임신하게 하여 출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여동생도 성폭행 해 임신 후 출산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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