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부외자금 사적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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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전직간부 증언.."가짜 영수증 동원해 조성" 주장까지

▲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 뉴시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3차 공판에서 수백억원대 부외자금(비자금) 용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골자는 사적용도로 쓰였느냐 공적용도로 쓰였느냐다. 이 과정에서 CJ그룹이 삼성그룹에도 부외자금을 전달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J그룹 전 재무2팀장 이모씨는 “이 회장의 집무실이 있던 서울 중구 남산 CJ그룹 사옥 14층 금고에 쌓아뒀던 돈은 이 회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회사자금으로 보관된 돈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팀장은 검찰이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어 그는 “가로·세로 각 3m 크기의 금고방에 1억원 단위로 만원권 지폐가 묶여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재무2팀 직원들이 자금 입출내역을 장부에 정리하고 일계표를 작성해 매월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면서 “부외자금은 이 회장의 차량·미술품 등 구매대금, 장충동 자택 유지·보수비용, 이 회장 및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의 카드대금, 이 회장의 형제·자매 등 일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제일제당 전략지원실장 이모씨도 “회장실 재무2팀의 지시에 따라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603억8000여만원을 (이 회장에게) 올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제일제당 재무팀은 100장 단위로 묶은 1만원권을 쇼핑백에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으며 직원들은 매월 2000만~5000만원 상당의 가짜 영수증을 받아 허위로 증빙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실장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 회장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이 제기한 부외자금 사적용도 사용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당시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의 세금을 보전하는 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공적 용도로 부외자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팀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 전 팀장은 3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실질적으로 한 달만 부외자금을 관리했다”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다.

“부외자금 일부, 삼성그룹에 전달되기도”

이날 공판에서는 CJ그룹이 계열분리 후 모그룹이었던 삼성그룹에 부외자금 일부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조성된 부외자금은 CJ그룹 내부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모그룹이었던 삼성그룹에 전달되기도 했다”며 “일종의 심부름처럼 이를 전달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영수증에는 ‘그룹 공통경비’로 기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88~1992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외자금을 전달했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삼성그룹에) 전달했다”면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된 100만원권 수표로 (삼성그룹) 회장실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어 선고공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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