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거주지 인근서 재판 받을만큼 많은 고법 설치 불필요

헌법재판소는 31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경기고법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이 서울고법에 관할되어 경기도민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청구인들들이 고법에서 처리하는 사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기도내에 고법이 없는 것은 재판의 청구권과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며 제기한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추진위가 제기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심판에 이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 27조 1항이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헌법 제 117조와 118조 또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과거의 판례로 미루어 볼 때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접 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고법을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고법이 설치될 경우 청구인들이 언젠가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 자기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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