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고등법원 설치 헌법소원 각하
헌재, 경기고등법원 설치 헌법소원 각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나 거주지 인근서 재판 받을만큼 많은 고법 설치 불필요
▲ 헌법재판소는 31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경기고법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1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경기고법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이 서울고법에 관할되어 경기도민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청구인들들이 고법에서 처리하는 사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기도내에 고법이 없는 것은 재판의 청구권과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며 제기한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추진위가 제기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심판에 이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 27조 1항이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헌법 제 117조와 118조 또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과거의 판례로 미루어 볼 때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접 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고법을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고법이 설치될 경우 청구인들이 언젠가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 자기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