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 혜택을 듬뿍 받길 원한다면?
13월의 급여 혜택을 듬뿍 받길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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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소득공제액 15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9만9천원(최저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62만7천원(과세표준 3억원 이상시 최고세율 38%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세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연말정산시 절세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분리과세대상소득(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3.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4.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포인트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에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가 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6. 교육비 공제
동생, 처남, 처제의 경우에도 나이요건에서 충족되지 못하나 소득요건에서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비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업료와 급식비와 교재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한도)도 공제대상이다.

7. 기부금 공제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SK텔레콤․ LG텔레콤․ KT․KTF 등 4개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발급 받아야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 명의로 발급받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8. 청년기업 중소기업 취업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군복무기간 제외, 6년한도)에 대해 최초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9.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잘못한 연말정산을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경정청구 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올해 연말정산의 중요 포인트를 체크 해보았다. 지금부터라도 연말 정산전략을 잘 세우고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급여 혜택을 듬뿍 누리기를 기대한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http://www.lion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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