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1회 치료 기간 4주 넘지 않도록 명시
보건복지부는 3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 환자 치료제 등에 항암제나 항진균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항진균제인 '칸시다스주'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 약제로 사용될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치료제로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 기준은 '고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로 바꾸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의 경우 1회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