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1일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에 있었던 여야 합의대로 새누리당의 ‘2억원 초과’ 안이 폐기되고 민주당이 제기한 ‘1억5000만원 초과’ 안이 채택된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 구간이 현행 3억원 선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담세자 대상이 확대돼 국가 재정 차원에서는 조세수입이 늘어나게 됐다.
새롭게 과세 타깃이 된 사람들은 이번 최고세율 구간 조정에 따라 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들은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이들은 갑작스런 조세 부담을 안게 돼 조세 저항과 함께 조세 회피에 대한 행위가 속속 나타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기획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최고세율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간 4700억원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재정 자원이 보전된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전격 합의한 내용의 개정안들을 별다른 마찰없이 속속 의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실상 '첫 증세'이자 ‘부자증세’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하는 나성린 의원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무산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 소유자 가운데 2주택소유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기 침체에 빠지면서 중과 제도가 유예된 상황이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전날 여야가 합의한대로 의결됐다. 최저한세율은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