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국정원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말 많던 '국정원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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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말많던 '국정원 개혁안' 통과. 사진 / 이광철 기자

국회가 주도해서 만든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 관여 금지 ▲국정원 예산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과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의무화 ▲국정원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파견·상시출입 금지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 경찰 등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이다.

국정원 개혁안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여야 지도부 4자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된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했다.

여야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 했으며 또한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엿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신분을 보장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도 강화를 했다.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등의 개정안 등을 통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5년으로 동일하지만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조항을 '7년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군인과 경찰은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자격정지 적용기간도 징역 형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감청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새롭게 설정했다.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일단 개혁안은 합의 처리됐지만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국정원개혁특위 논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안에 대해 방첩·대테러 등 정보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은 빠져있다며 "국정원 무력화 시도", "개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보다 강도높은 통제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에서 여당은 '국정원 자체 역량 강화'에, 야당은 '통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가 마련한 개혁안과 관련,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곤혹스럽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7건의 본회의 처리 결과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가결(재석 281, 찬성 204, 반대 44, 기권 33)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결(재석 282, 찬성 240, 반대 16, 기권 26)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가결(재석 282, 찬성 244, 반대 15, 기권 23)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가결(재석 284, 찬성 245, 반대 16, 기권 23) ▲군형법 개정안(재석 283, 찬성 235, 반대 25, 기권 2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재석 284, 찬성 249, 반대 16, 기권 19)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재석 281, 찬성 227, 반대 27, 기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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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 2014-01-01 14:48:17
다신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