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명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2014년도의 시작인 1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일반여권으로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러 양국이 작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1일부터 발효돼 양국민은 근로·거주·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상대국에서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또 60일 체류 후 출국해 120일 이후 입국할 경우 다시 60일을 상대국에서 머물 수 있어 앞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됐다.
외교부는 협정 발효로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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