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분야 왜곡, 영령들과 유족 명예 훼손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들이 교학사를 상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출판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는 31일, 교학사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출판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한국전쟁관련 민간인학살 분야에서 사실과 다른 심각한 왜곡으로 기술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영령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과서 출판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득불 출판하여 학교에 배포시 회사 항의 방문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족회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교과서 314페이지의 보도연맹 관련 서술로, '남한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하여 살상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 연맹 사건이다. 보도 연맹은 좌익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남침하자 이들이 북한에 협조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이들을 처형하였다'고 기술 된 부분이다.
유족회는 이에 교과서에 가해 주체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마치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군에 대한 학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보도연맹원 모두가 좌익에 가담했던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족회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동학농민운동가 후손회, 독립운동가 후손회 등은 앞선 26일, 서울 서부지법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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