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용 의원 경기 수원시을이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후 그 50%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50%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2008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부담하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사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신장용 의원은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2000억원에 불과한데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윤덕·이원욱·이목희·배기운·윤후덕·이윤석·김영록·김동철·박홍근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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