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따르면 불법 콜센터업자들에게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왕모(46)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과 김모(39)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등 6명이 구속 기소되고, 사무장들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이모(39) 변호사와 신모(33) 법무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콜센터업자 박모(41)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개인정보 판매상들에게 1건당 0.5원에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고용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묻고 이에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개인회생신청인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른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했다.
브로커들은 이같이 수집된 개인회생 신청인 리스트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1건당 25만~65만원을 받고 판매 했다.
한편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사정이 어려워 사건 선임료를 지급할 수 없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에게는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거나 개인회생 알선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소득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신청인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법상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