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협 6일부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법무부·대한변협 6일부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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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관련 법률문제 담당 전문가 양성 목표, 5개월간 협의 진행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라는 통일법제 전문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기는 오는 6일부터 2주간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와 판문점 등을 방문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오는 9월 변호사, 판사, 검사, 실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마련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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