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주도, 국정원 개혁방안 가닥 잡아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이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다는 것. 국가정보원 개혁을 논의 중인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골격을 잡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국정원 개혁방안 최종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국정원 수사권은 현재처럼 온전히 유지할 수 없고 전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형법상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축소할 것인가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에 대해선 전면 금지하거나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당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도 “기획단과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다만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수집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수사권 폐지보다는 이를 대폭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또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 등 지역별로 나눠진 국정원 조직을 크게 정보수집과 분석기능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산업정보, 대테러정보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경우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국정원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정원장 제도에 관해 논의되었던, 이른바 ‘국정원장 임기제’는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백지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여당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수집 기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개혁방안들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해 향후 각각의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기획단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국정원 수사권 등은 정권창출 및 유지 기능에 주로 사용돼왔고 이를 폐지하더라도 국정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정원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의 국정원 개혁방안대로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정원은 주로 정보수집과 분석만으로 검찰과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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