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3일 모든 공직선거에서 여야동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 선거'와 '조직 선거' 등 부패와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되 정당이 복수인 경우 동시에 실시토록 했다.
또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토록 했으며,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경선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경선 홍보물은 세대에 1회만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표소는 매 읍·면·동마다 그 관할구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토록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했다.
이어 경선통합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하게 하고, 당원은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제 해소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정당 공천의 민주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