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회장의 행위는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을 도와 형사사법체계를 흔든 것"

여대생 청부사건 주범 윤길자(68)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
류 회장은 부인 윤씨가 일명 '여대생 청부살인'의 주범으로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형집행정지 석방을 위해 영남제분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회삿돈 87억여원을 빼돌려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을 종용하게 한 혐의(횡령·배임증재)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류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류 회장의 행위는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을 도와 형사사법체계를 흔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류 회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개인자금으로 변제하거나 담보 설정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에 횡령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회장 역시 "가족이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라면 병을 치료해 고통을 덜어주는게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내가 남은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횡령한 돈을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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