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 방해에 대한 엄밀한 법적 판단 필요"
철도파업 노조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오후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천안기관차 승무지부장 최모(47)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철도파업 노조의 간부로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파업이 이미 종료됐고 경찰 진술까지 마쳐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 가운데 최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직국장 고모(45)씨만이 지난해 12월 23일 구속되어 수감중이다.
그외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 노모(44)씨와 조직국장 전모(47)씨 등 나머지 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유지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