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동영상 증거로 제출, 홈페이지에 올려…
4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고양이와 고라니 등을 잡아 도살한 A씨를 유실·유기동물의 불법 포획과 도축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A씨가 총기로 고양이를 쏴 죽이고 고라니를 산 채로 불태우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함께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단체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A씨는 고양이가 총을 맞고 뛰어오른 다음에도 재차 총을 쏴 죽이고, 살아있는 고라니를 화염방사기로 태워서 죽이거나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모습 등도 담겨있었다.
앞서 ‘카라’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 근처에서 한 남성이 개를 도살하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A씨와 관련한 동물 학대·도살 증거를 확보해왔으며, 고발장에서 "A씨는 야생동물을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고통을 줬다. 포획도구 무단 설치와 포수 고용 여부, 포획 동물 판매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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