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강화
금융당국,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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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가능성 사전에 예방하여 분쟁 소지 차단
▲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새해부터 은행 등 금융권은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금융당국은 근래 들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 예금 종류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객의 무관심 탓에 이를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융업계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상품 설명에 나서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 저금리 구조 속에 금리 폭이 극히 미미하고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크지 않고 단조로웠다.

그러나 최근 예금기간별, 예치금액 규모별로 서로 다른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되면서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 일각에서 최고 금리를 준다고 광고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에는 금감원 등에 신고해 사후에 야기될 피해를 미리 예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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