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구입한 물품 8억원 상당 판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는 5일 무허가 근육강화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출신의 헬스트레이너 원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조모(29)씨에게 징역 1년2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이들과 함께 근육강화제를 판매·배송한 박모(29)씨와 또 다른 조모(36)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2010년 12월~지난해 10월 이란과 필리핀 등에서 현지인과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지방분해제 등을 구입해 2300여차례에 걸쳐 8억11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오남용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커, 취급한 의약품의 특성과 양, 판매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씨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모두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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