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위해 지속적인 감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주)포스코가 자신의 열연 판매점중의 하나인 한일철강(주)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주)포스코는 국내 열연제품 판매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2002년 1/4분기에 자신의 11개 국내 열연 판매대리점중의 하나인 한일철강(주)이 국내판매를 위해 열연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02년 2/4분기 열연제품 판매계획량(6만3천톤)의 11.4%인 7,200톤을 감축 공급하는 등 열연제품의 공급을 전적으로 (주)포스코에 의존하는 한일철강(주)에 대해 물량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포스코가 외국산 제품의 유입에 따른 국내 철강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약화 등을 우려하여 행한 이러한 행위는, 국내 열연제품의 독점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사지정 판매점의 수입재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사업자인 판매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는 동시에 한일철강(주)에 대한 수입재 취급 제재조치를 통해 여타 판매점들의 수입재 취급을 막음으로써 국내철강시장에서의 해외경쟁의 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주)포스코 자사지정 열연판매점(총11개)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추징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열연제품 판매시장에서의 해외경쟁 도입이 활성화되어 철강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강산업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철강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경쟁제한행위 등이 적발되면 적극 시정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